업무개시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
76개 조사팀 보내 파업 명단 확보원희룡 “수령 회피하면 가중처벌”
공정위, 운송거부 강요 업체 조사
계속 파업 땐 3년 이하 징역·벌금
컨테이너 기사에 추가 명령 전망
“파업 탓 하루 수출 건수 35% 감소”

뉴시스

추경호(앞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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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집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히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아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명령서 전달이 시작됐고,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차례의 우편 송달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최대한 운송거부 당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시송달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운송업체가 고의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집단운송거부 당사자에게 우편을 송달하고 반송받아 다시 우편을 송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데는 최소 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9일 송달을 받은 차주들의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시멘트 화물차주에 이어 2만 5000여명에 달하는 컨테이너 차주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부산본부세관이 접수한 수출 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올해 1~10월 일평균 수출 신고 건수(4074건)에 비해 35.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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