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정부, 업무 복귀 여부 확인 시작…불응시 행정처분

초강경 정부, 업무 복귀 여부 확인 시작…불응시 행정처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05 15:24
업데이트 2022-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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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화물차주 455명 대상 현장조사 실시해
1차 불응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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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 12. 2. 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 12. 2.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2일째를 맞이한 5일 정부는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차주들에게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난달 29일부터 6일 동안 이뤄진 1차 조사 중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고자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대상자는 앞선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 운송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 운송사다. 차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우편을 통해 명령서를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받은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총 76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순서에 맞게 조사 일정을 수립해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추후 수령 현황에 따라 업무 복귀 여부 확인 대상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놓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방문해 건설공사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를 곡물·사료운반차까지 늘리고,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항만과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는 평시 일요일 출하가 없지만 전날 긴급 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2만 4000t이 출하됐다. 이날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일주일 전에 비해 188% 수준 증가했다.
멈춰 서있는 시멘트 운송 차량
멈춰 서있는 시멘트 운송 차량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ㆍBCT)이 멈춰 서있다. 2022.11.29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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