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도배한 항공기·공유자전거 가능해진다

광고 도배한 항공기·공유자전거 가능해진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2-05 17:26
업데이트 2022-12-0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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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서울 공유자전거. 연합뉴스
서울 공유자전거. 연합뉴스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허용된다.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한 상업광고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2분의1 이내 크기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광고가 허용돼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또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줄여 공유자전거를 더 활성화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 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2-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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