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인스타그램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사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놓고 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반발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나온다.
메가커피는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분들이 전부터 광고 강화를 요구해왔고 점주분들 지지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