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소속회사 미등기 임원 178건

대기업 총수 일가, 소속회사 미등기 임원 178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27 22:16
업데이트 2022-12-28 0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 우려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속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78건으로 지난해보다 2건 늘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업무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미등기 임원을 통해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려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이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한 경우는 104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8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