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최대 10년 면세사업권 입찰 시작…“따이공도 돌아올텐데” 이번엔 흥행할까

인천공항 최대 10년 면세사업권 입찰 시작…“따이공도 돌아올텐데” 이번엔 흥행할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2-12-29 16:26
업데이트 2022-12-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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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수 7개로 통합조정
고정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계약 기간 옵션없이 10년
신세계·현대免 참전 주목

역대 최대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본래 연매출 2조원을 웃도는 사업장인데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10년의 사업 권한이 걸려 있는 만큼 면세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의 참전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인천공항공사가 낸 입찰 공고에 따르면 사업권 구성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2만 842㎡)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14개·3280㎡) 등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눴던 15개 사업권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옵션 없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임대료 산정 체계는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했다. 공항 여객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료가 즉각 조정돼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는 변경된 ‘여객당 임대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편 달라진 계약 기간과 구역별 사업권,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강한 ‘사업 확장’의 의지를 보여온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임대료를 받아온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 감면 정책은 올해로 종료되는데 두 회사는 계약기간이 8~20개월이 남아 매출 회복과 관계없이 당장 내년부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유찰 여파로 새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중순 사업 기간이 끝나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내년 7월까지 고정 임대료 대신 부담이 덜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6개월간 임시로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정임대료 부담을 피하며 입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객당 임대료는 기존의 최소보장액 체계보다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매출 연동으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객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여객 수요 회복이 당장 매출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10년 고정 계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인천공항 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세차례나 신규 사업자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객수가 일일 11만명까지 회복됐고 내년 1월 8일부로 중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해체하기로 하면서 매출 정상화와 더불어 입찰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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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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