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주는 만큼→물려받는 만큼’ 상속세 체계 전환 나선 정부… 쟁점은 상속세율

‘물려주는 만큼→물려받는 만큼’ 상속세 체계 전환 나선 정부… 쟁점은 상속세율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8 08:00
수정 2023-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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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본격화
‘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 방식 전환
체계 바뀌면 상속세 부담 크게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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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 도입을 본격화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3차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 납세 의무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 도입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물려주는 만큼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물려받는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에 나섰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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