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마권도 연내 판매 허용

[단독] 온라인 마권도 연내 판매 허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황근 “대면 가입 의무화”

이미지 확대
21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던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0.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되었던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 19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서울, 제주 등에서 무관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2020.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이 연내 허용될 것으로 6일 전망됐다. 지금까지는 경마장 등 현장에 가야만 경마 경기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경기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권 허용에 대해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에게 위험한 사행사업이라며 반대했는데 저는 찬성이고 법안도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온라인 마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 장관은 “다만 몇 가지 점을 보완하자고 했다”면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 나이를 21세 이상 성인으로 하고 처음에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27개 장외발매소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23-0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