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하면 10%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택을 받는 기업 대부분 대기업 재벌”이라고 주장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세액공제율이 8%일 때 공제금액이 삼성은 연 1조 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인데, 15%가 되면 삼성은 3조 2000억원, SK하이닉스는 80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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