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간 적립해 연차 떠나고…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 휴가 활성화한다

야근 시간 적립해 연차 떠나고…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 휴가 활성화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06 16:16
수정 2023-03-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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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획일적·경직적 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연장근로시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
야간·휴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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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정부가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곡차곡 모은 연장근로 시간을 연차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더해 일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고쳐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눈치보지 않고’ 휴가가기 확산과 함께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했다.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3중 건강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개편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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