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올라갈까... “1억원으로 상향 필요”

예금자 보호 한도 올라갈까... “1억원으로 상향 필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3-14 17:40
업데이트 2023-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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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EPA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하면서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한도 5000만원에 별도로 연금저축 5000만원을 추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를 인상할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대출 금리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와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 발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도는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다. 늘어난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 보호 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 그 금액 그대로”라며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SVB 파산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과점 규제’ 프로젝트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은행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 특화은행을 제시했는데, 그 대표 업체가 SVB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는 수많은 특화은행 중 하나일 뿐이다. SVB가 파산했다고 특화은행 전체가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면서 “만약 특화은행을 도입하게 된다면 유동성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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