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퍼진 부적절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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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구글 사옥 전경. 캘리포니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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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구글 사옥 전경. 캘리포니아 AFP 연합뉴스
구글이 28일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의 피해자 이미지 및 동영상이 포함된 캐시 URL 2개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
방심위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동영상 41개가 네트워크법에 따라 불법이라며 유튜브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구글은 해당 동영상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비자발적 성적 영상,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URL 약 2만 2000개를 삭제해달라는 2000건 이상의 요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외설과 과도한 노출, 규제 상품과 서비스, 저작권 문제, 폭력성, 약물 남용, 사기, 국가 안보,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접수된 콘텐츠 삭제 요청 중 74%가량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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