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SVB 전액 보호,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과 상충”

유재훈 예보 사장 “SVB 전액 보호,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과 상충”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5-19 16:50
수정 2023-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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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왼쪽)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왼쪽)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과정에서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호의 원칙, 예금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유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사장과 딥비그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SVB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유 사장의 SVB 사태 대응 비판에 대해 딥비그 교수는 “부분보호 제도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답했다. 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들의 은행 건전성 감시 요인을 제거한다는 지적에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 규율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호 한도 확대 및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딥비그 교수는 또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기금 적립을 통해 예금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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