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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6-28 14:12
업데이트 2023-06-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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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8배 규모…향후 2년 50% 감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2.8배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들어간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열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지역의 투자 여건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인 국가산단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면적은 8.1㎢(2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10년간 면제된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용을 받아 조세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지정이 종료됐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며 새만금 국가산단에선 세금 혜택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20억원, 30명 이상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 밖의 지역도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지난해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총 1042억원이 투입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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