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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낸다면 ‘상위 6%’… ‘초부자’ 38명이 전체 58% 냈다

상속세 낸다면 ‘상위 6%’… ‘초부자’ 38명이 전체 58% 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9 12:32
업데이트 2023-06-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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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납부대상은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 5000억원, 납세 인원은 1만 9506명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만 1057명이나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 9000억원 급증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 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이 구간 납세 인원의 경우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이었다. 이들은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으며,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 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 6000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 8000건, 1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인원은 12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6000명 증가했다.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건수는 557건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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