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해제 조치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등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까지 거래 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면 이들의 매도 물량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으로 혐의 계좌의 매도 거래는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범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신규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해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자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구속기소)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당시 신속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