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 ‘전자중개’ 도입 추진

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 ‘전자중개’ 도입 추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7-13 03:09
수정 2023-07-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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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외국 기관, 국내시장 참여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고객을 상대로 한 외국환 전자중개 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 조작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나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 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에 시행된다.

2023-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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