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청 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다.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거나 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이며 가입 신청자인 임차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액 조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민나리 기자
2023-11-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