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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직원 100억원대 횡령 다시는 없게... 당국,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직원 100억원대 횡령 다시는 없게... 당국,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1-15 14:26
업데이트 2023-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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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신업계 ‘내부통제 개선방안’ 내년 시행
제휴업체 관리·車대출·부동산PF 사고 예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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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및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들과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먼저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한다.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횡령한 것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이 표준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이 중고차 대출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게 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를 낼 의무를 부과한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한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또 앱카드를 등록·사용할 때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직무 분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는 안,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안 등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담는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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