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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뽑힐까…‘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소위 통과

‘재건축 대못’ 뽑힐까…‘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소위 통과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29 14:40
업데이트 2023-1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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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법안
현행 3000만원에서 확대…부과 구간 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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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3.9.14 연합뉴스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3.9.14 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 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겼다.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 3000만원은 10% ▲1억 3000만~1억 8000만원은 20% ▲1억 8000만~2억 3000만원은 30% ▲2억 3000만~2억 8000만원은 40% ▲2억 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논의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재초환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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