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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중징계 확정…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라임 사태’ 중징계 확정…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김성은 기자
입력 2023-11-29 16:59
업데이트 2023-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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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금융위원회가 2019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 지 약 3년만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의 연임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 대표 역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 등으로 ‘문책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이상 중징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박 대표는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으나 올초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 23일 박 대표에게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양 부회장은 반대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가 향후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박 대표가 다음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연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15일 전후로 예상되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 박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로 KB증권을 이끌어온 김성현 대표가 홀로 대표직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 여부 결정까지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 대표가 금융위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연임이 가능하다. 중징계를 피한 양 부회장은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 부담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회장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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