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미비로 중징계 결정
대신증권 양홍석엔 ‘주의적 경고’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정 대표에겐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이상 중징계) ▲주의적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이에 해당한다. 애초 박 대표는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올 초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 준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 23일 박 대표에게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던 양 부회장에게는 반대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가 향후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박 대표가 다음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연임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 대표가 금융위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다.
민나리·김성은 기자
2023-11-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