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금감원·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1-28 12:09
수정 2024-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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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3.12.7. 연합뉴스
“처음엔 빌린 돈은 10만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600만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빌린 A씨. 일주일 후 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무섭게 불어났다. 여기저기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면서 A씨가 갚아야 할 채무는 600만원이 됐다. 법정 최고금리(20%)의 수백 배에 달하는 5214%의 이자를 물어내야 했던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가 단속 대상이며,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업체에선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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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9일 한강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가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미술국제대전은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서울-한강비엔날레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코리아방송, 크라운해태, 안견기념사업회, 인사아트프라자, 한국도슨트협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대표 국제미술 행사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외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국제대전은 현대미술과 고미술, 발달장애 예술인,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 외국작품 등 국내외의 유명 작품까지 아우르며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초대전(1부)과 공모전(2부)이, 1관에서는 고미술품 감정 및 국제·국내 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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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법 채권추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일어났을 땐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인해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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