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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차단 시스템’ 베일 벗었지만 공매도 7월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

‘이중 차단 시스템’ 베일 벗었지만 공매도 7월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4-26 03:17
업데이트 2024-04-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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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실시간 잔고 집계
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 탐지
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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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상시 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꺼내든 구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스템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구축될 수 있어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이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5개월여 만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고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주문 수량과 대조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1차로 잡아낸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입력된 A기업의 주식 잔고가 50주인데 트레이더가 100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넣을 경우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거부된다.

거래소의 중앙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대차거래 및 매매체결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기관의 자체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를 중앙 시스템이 결제일(매매체결 2일 후) 이내에 적발해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긴다. 중앙 시스템이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 시스템과 중앙 시스템의 이중구조가 실시간 차단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중앙 시스템 구축에는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기관투자자들이 잔고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공매도를 풀 것”이라고 못박은 이 말대로라면 오는 7월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2024-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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