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고용·산재보험 가입…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알바도 고용·산재보험 가입…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06 14:40
업데이트 2024-05-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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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4대 보험 회피위해 프리랜서 계약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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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짜 3.3% 사업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카페 전경.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짜 3.3% 사업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카페 전경. 뉴시스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 간 일하면서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만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산재 처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 3.3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로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4대 보험 안전망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고용’에 나서고, 구직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시간 일자리라도 구하려다 보니 묵인됐다.

공단은 집중 홍보 기간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알린다. 현재 14개 지자체가 지원 중인 가운데 서울시(5월)와 도시형 소공인, 세종시(6월)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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