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내일부터 ‘당근’서 팔 수 있다

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내일부터 ‘당근’서 팔 수 있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07 13:56
업데이트 2024-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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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년간 건강식품 개인 거래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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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이나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이나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인별 판매(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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