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시세보다 30% 싸게 할 수 있어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시세보다 30% 싸게 할 수 있어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5-16 00:08
수정 2024-05-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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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주택자다. 세금부담 때문에 서울에 보유하던 중소형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싶지만 적당한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분가한 자녀에게 매도하고 싶은데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백해야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실제 매매에 해당하고 자녀의 자금 출처가 정당해야 부모·자녀 간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녀의 명백한 소득 자금 원천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돼야 한다. 또 취득자금 중 일부를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했다면 추후 이자, 원금 및 보증금을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백하지 않다면 매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시세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안에서 시세보다 저가로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엔 시세와 매수 금액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부동산을 9억원에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시세보다 싸게 매수한 3억원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기준은 다르다. 양도자인 부모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매매가액이 시세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세를 양도가액 기준으로 한다. 앞의 사례에서 시세 12억원의 부동산을 9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없지만, 부모의 양도세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12억원이 된다. 만약 부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시세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 활용

상속증여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서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위치·인테리어 등에 따라 거래가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시세의 기준을 삼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0억원을 넘는다면 2곳 이상의 감정평가 평균액을 시세 기준으로 한다.

현재 세법상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주택 수요가 있는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세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기에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고 실행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4-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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