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중에 72.7% 가결
피해자 40세 미만 청년층 74.48% 다수


전세사기 계약서. 서울신문 그래픽
전세사기 계약서. 서울신문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10명이 추가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910건 중에서 833건은 신규 신청, 77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후 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는 이번 가결 건을 포함해 총 2만 5578명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됐다.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가 이뤄진 건은 927건이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 5578건 중에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2만 4904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9.8%가 집중됐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4.48%(1만 9051건)로 다수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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