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리보수 삭감 최소화로 모험 투자 ‘뒷받침’

중기부, 관리보수 삭감 최소화로 모험 투자 ‘뒷받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1-06 15:02
수정 2025-0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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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산 삭감과 투자 위축 등 특성 반영
초기기업 관리보수 삭감 제외 투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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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신문 DB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신문 DB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은 투자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펀드 운용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이 최소화된다. 벤처캐피털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자펀드 운용사가 받는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보수는 펀드마다 규모(자산)에 따라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데 통상 1∼2% 수준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특성상 펀드 자산이 줄어들면 관리보수가 감소해 투자가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초기기업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사업경력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3분기 사업경력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1조 6000억원으로 전년동기(2조 1000억원) 대비 25% 감소하는 등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특히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후 투자금을 회수하면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투자 유치 시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도 신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벤처캐피털이 모험 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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