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한 R&D 세액공제 적발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 등록
R&D 과다 공제… 연구소 정보 조작


타인의 논문을 도용한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R&D) 활동 가장
#. 재활의학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사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했더니 남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R&D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기업의 연구 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대리 작성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베껴 쓴 논문과 비공인 연구소를 통해 R&D 세제 혜택을 누린 800여개 기업이 무더기로 과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 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보다 126억원(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세액 공제
부당한 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일반 R&D를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신청 ▲연구소 정보 허위 조작 등이 있었다.


일반 연구개발(R&D)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은 기업이 조작된 해명자료 제출


연구개발(R&D) 출연금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 공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B사는 기획·홍보·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을 연구원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일반 연구개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사에서 추징한 62억원도 포함됐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3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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