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범죄수사·의료정보 교류에 활용

SNS, 범죄수사·의료정보 교류에 활용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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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셜 플랫폼 사회구현전략 발표… 내년 서비스

이르면 내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정보를 교류하고 범죄 신고와 수사 등에 SNS를 활용하게 된다. SNS가 국가·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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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원할 경우 SNS에 올린 게시물과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SNS를 국가·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교육, 건강, 재난 대응, 치안, 민원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SNS와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SNS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소셜 학습’이 본격화된다. 또 SNS로 환자와 의사 간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관리·예방과 환자 중심인 ‘소셜 의료’로 바꿔 그 기반을 조성한다. 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임시 재난용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 부처에는 SNS를 통한 소통을 담당하는 소셜커뮤니케이션 전략담당자(Social CIO)가 배치되고 소셜 플랫폼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소셜 인덱스(지수)’가 적용될 계획이다.

‘소셜 비즈 파트너’ 인증제도 도입된다. 아이디어와 자본·인력 등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투자사를 정부가 인증해 SNS 창업을 지원하고, 참여형 소셜펀드를 조성해 비즈니스 활성화에 나선다.

소셜 시대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NS 이용자가 본인의 글이나 사진 등을 파기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 SNS의 허위·유해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평판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실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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