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달 적격 판정땐 고득점社 낙점
현대그룹과 중소기업계가 주도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IST는 지난 8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놓고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됐다.IST는 1대 주주인 중소기업계 컨소시엄 ‘SB모바일’과 2대주주인 현대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큐리어스 등 중견·중소기업, 중동계 투자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7038억원 규모의 납입자본금을 확정했다. KMI는 초기 자본금 6300억원으로 출범했으며 동부CNI와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다.
업계는 IST와 KMI 중 어느 컨소시엄이 최종 승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IST와 KMI 모두 와이브로에 기반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양사 모두 기존 이통 3사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을 넘으면 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두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제4이통사로 최종 선정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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