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늦춰져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늦춰져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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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조건 애플의 정지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이폰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에 대한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담보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담보 50억원 중 25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월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ㆍ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금지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9월6일 아이폰 판매금지ㆍ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에 냈다.

법원이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가집행이 일단 미뤄지게 됐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은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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