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국내 17건, 해외 18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국내 17건, 해외 18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5 23:24
업데이트 2016-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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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갤럭시노트7 리콜 4일 서울 종로구의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가 갤럭시노트7의 베터리점검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사고가 국내에서 17건, 해외에서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품사고 발생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접수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은 총 35건이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결함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세 가지 색상의 갤럭시노트7은 국내에서 총 49만대가 제조됐으며, 이 가운데 42만 9000대가 지난달 19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됐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배터리 셀 제조공정상 미세한 오차로 인해 소수의 배터리 셀 내부 극판눌림 등으로 음극과 양극이 접촉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과열이 발생해 소손(燒損·불에 타서 부서짐)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터리 소손 이슈는 배터리 제조사와 협업해 정밀분석 중이며,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부품교체와 제품교환, 환불 등 최적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고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삼성은 투명하게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으로 리콜 명령 권한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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