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가능해진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22 20:54
업데이트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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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소상공인·소비자 중개 서비스
건강 등급 통한 보험료 할인도 9월 출시

내년 7월부터 신한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음식 주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서비스 1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일정 기간 자유롭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서비스는 은행 앱에 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좌 기반으로 결제하면 정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리워드(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한 새 금융상품 출시도 가능하다.

스타트업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내년 9월 출시할 건강점수·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은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면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건강등급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검진 기록과 병원이용 기록 등을 이용해 1~9등급으로 산출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등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서비스는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그 효과는 보험료 할인으로 돌아오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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