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현대차 12개 차종 24만대 강제 리콜

새달부터 현대차 12개 차종 24만대 강제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12 22:22
수정 2017-05-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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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은폐 여부 檢수사 의뢰 “안전 운전에 지장 줄 가능성 높아”

현대차 대상 고객 문자로 AS 고지…내부고발한 제작 결함 24건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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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해 리콜 처분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리콜 권고에 이의제기를 하며 청문 절차까지 밟았으나 정부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현대차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이번 리콜 관련 5건의 제작 결함이 모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강제리콜 명령은 자발적 리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리콜 처분을 받은 5개 결함은 아반떼·i30(이상 현대차)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기아차)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이상 현대차)의 캐니스터 불량, 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이상 현대차)의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싼타페·투싼(이상 현대차)·쏘렌토·스포티지·카니발(이상 기아차)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리콜 대수는 23만 8000대다. 당초 40만대 중 수출 물량(16만여대)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일뿐, 세부적인 리콜 대상 차량과 대수는 현대차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뒤 결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리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차주에 대한 우편 통지도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리콜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다 보니 제조사 측에 가급적 빨리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는 중”이라면서 “리콜은 각 결함 관련 부품 재고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제때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별도로 문자를 보내 수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수리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약 1400곳)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약 800곳)에서 받을 수 있다. 단 현대차 소유주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건 안 된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를 받은 제작 결함 32건 중 자발적 리콜 3건과 강제 리콜 5건 외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발표했다. 아반떼의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은 무상수리 권고, 제네시스의 전자제어장치(ECU) 불량 등 3건은 추가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차는 무상수리 9건에 대해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수리 계획을 세우고 고객들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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