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바로잡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때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도록 했고,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도 매출의 1%에서 매출의 3%로 올렸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할 때는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줄여주기로 했다.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한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 때문인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