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패키지 규제’ 신규 출점 더 어려워진다

대형쇼핑몰 ‘패키지 규제’ 신규 출점 더 어려워진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9-10 22:14
수정 2017-09-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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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내 개정안 발의 추진

의무휴업 확대… 반발 불 보듯

대형쇼핑몰의 신규 출점이 더 어려워진다.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전체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고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는 등 고강도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이르면 이달 말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모두 모아 여당에서 정식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가급적 공통된 내용을 뽑고 대통령 공약 사항도 반영해 종합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마트 출점 여부 검토 등 입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지역에서는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도 사업자에서 제3의 연구기관으로 바뀐다.

현재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지금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만 주말 영업 규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스타필드 하남 전체가 주말 영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복합쇼핑몰 영업을 주말에 못 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집객 효과가 있는 쇼핑몰을 통째로 제재할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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