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세제 일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표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시행시기 이전에 성분을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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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최대 3종까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관련 성분 표시는 없었다. 착향제 성분 25종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사용된 경우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업체들은 시행 전에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사용기준 내용)이 일부 누락됐다.
7개 제품 모두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 유해물질과 pH(액성) 등 안전기준은 적합했으나, 세척능력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편차를 보였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 제거 정보를 확인한 결과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와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와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세청능력이 떨어졌다.
물 100L당 사용하는 세제량 대비 가격(경제성)은 최소 232원(농협하나로유통)에서 최대 897원(무궁화)로 2.8배 차이까지 발생했다. 가격순대로 농협하나로유통(323원), 에코원코리아(500원), 헨켈홈케어코리아(650원), 라이온코리아(800원), 애경산업(817원), LG생활건강(850원), 무궁화(897원)로 이어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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