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농특산물 ‘무임승차’ 엄벌…이천 쌀·횡성 한우 등 35개 중점 관리

유명 농특산물 ‘무임승차’ 엄벌…이천 쌀·횡성 한우 등 35개 중점 관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16 11:37
수정 2022-03-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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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쌀·횡성 한우와 같이 널리 알려진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보호가 강화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6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원산지를 둔갑하는 ‘무임승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후 포장지 등에는 ‘거창 사과’, ‘이천쌀’로 만든 죽, ‘횡성 한우’ 등으로 허위 표시한 판매자들이 농관원에 적발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점검은 쌀·사과·양파·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의심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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