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워” 80℃ 넘은 핫팩…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34만개 적발

“앗 뜨거워” 80℃ 넘은 핫팩…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34만개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28 10:32
업데이트 2022-12-28 1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령상 안전인증 미획득 가장 많아
수입통관 보류…미보완시 반송·폐기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온열팩(핫팩)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전기담요의 안전인증이 없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품 34만개가 정부 단속에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고,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유아용 섬유제품(2800개), 가스라이터(2000개), 스노보드(1700개), 가습기(1500개) 등도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이었다.
이미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온열팩은 최고온도 기준치가 70℃ 이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온열팩은 측정 결과 82.5℃에 달했다. 전기찜질기는 안전 인증을 받은 부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고, 스노보드는 KC마크나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