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03-15 17:09
수정 2023-03-15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SPC 제공
SPC 제공
SPC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김영미)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P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지역사회 안전의식 내재화 등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SPC는 오는 6월까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경기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지 겉면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 문구와 로고를 부착해 안전문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선다. 또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예방자율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SPC는 9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기업 관계자 등 17개 민·관 기관 및 20여개 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에도 참여했다.

SPC 관계자는 “기업과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기획, 주최해 안전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을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