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아파트분양 4순위 청약열풍

[부동산 라운지] 아파트분양 4순위 청약열풍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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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 미달속출… 통장 묻어두기 전략

아파트 분양시장에 ‘4순위 청약열풍’이 불고 있다. 1~3순위에서는 대거 미달되고 4순위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다. 4순위 청약은 1~3순위 청약 후 미달된 아파트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신청을 받아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새해 2일까지 4순위 접수한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 아파트 청약에는 이례적으로 2175명이 몰렸다. 2024가구를 분양한 이 아파트는 1~3순위 청약까지 36%가 미달됐으나 4순위 청약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종 청약률은 2.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순위내 청약보다 4순위 청약에서 인기를 끌었다. 3순위까지 전체 공급물량의 14%가 미달됐으나 4순위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2.3대 1로 뛰었다. 같은 영종하늘도시에서 나온 우미린 아파트도 3순위까지 미달된 1104가구를 4순위에서 2745명을 불러모아 청약 경쟁률을 2.48대 1로 끌어올렸다. 지난 10월 분양한 한강신도시 쌍용예가도 3순위까지 32%의 청약률에 그쳤지만 4순위에서 7000여명이 몰리는 등 수도권 유망단지에서 4순위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양상이 바뀌면서 청약 전략과 분양 전략도 따라서 바뀌어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3순위 청약보다 4순위 청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1순위 통장을 아껴뒀다가 입지가 빼어난 곳에 청약하려는 의도다. 아예 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신혼부부 등도 부담없이 4순위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다.

김동훈 소장은 “4순위는 재당첨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약통장이 없는 신혼부부, 2주택 이상 보유자, 투자수요 등이 4순위 청약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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