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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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은 임대·소형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같이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재개발사업은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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