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5~7%↑… 강남 두자릿수 상승도

보유세 5~7%↑… 강남 두자릿수 상승도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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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늘게 됐다. 개별 지가는 2003년 이후 6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다 2008년 말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소폭 하락(-0.81%)했다. 올해 3.03% 상승은 1년 만의 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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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종필 세무사와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뛴 인천, 서울, 강원, 경기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증여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토지 거래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인천·서울·강원·경기 등 상승

개별 땅값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서 보유세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마다 5%씩 과표적용 비율을 인상한 과세표준 대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것이다.

김 세무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는 평균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합산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시지가 320억 5000만원인 나대지는 지난해 291억 3600만원보다 공시지가가 10%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5억 3518만원에서 올해 5억 9357만원으로 11% 상승한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2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3846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공시지가 23억 7281만원인 토지는 지난해 25억 1526만원보다 가격이 5.7% 떨어져 올해 보유세도 16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6만원 줄게 된다. 10억원 미만 토지의 경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시지가 7억 9200만원짜리 나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지난해보다 땅값이 10% 올랐지만 보유세는 356만 8800원에서 414만 7680원으로 16.2% 오르게 된다. 이곳과 같은 종합합산 나대지는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 272만 4000원에서 올해 302만 6400원, 종부세(도시계획세 제외)는 84만 4800원에서 112만 128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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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그대로, 종부세는 소폭 상승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올해 보유세 상승폭을 5%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 세무사는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처럼 70%(별도합산·종합합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올라 세 부담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세무사는 서울 중구 명동 2가의 237억 96만원짜리 토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개별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음에도 올해에는 1.59% 증가한 1억 3251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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