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만 해도 10년간 세금 추징 가능”

“다운계약서 작성만 해도 10년간 세금 추징 가능”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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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행위만으로도 10년 안에 가산세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소유부지에 빌라를 신축한 뒤 1999년과 2001년에 분양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과세관청은 A법인에 탈루액과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자 A법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세를 철회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재산의 의도적 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15일 합동회의를 열고 A법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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