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세금 대출 문턱 낮췄다

시중은행 전세금 대출 문턱 낮췄다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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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억원까지… 신용도 따라 연 4.4%~7.68% 금리로

전세가 폭등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넓혔다지만 가구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전세로 들어갈 집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중산층은 은행 문턱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도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췄다. 국민은행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나 한 달 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들에게 신용도에 따라 연 5.36~7.68% 금리로 2억원까지 전세금을 빌려준다. 전세금의 80% 이내로 대출기간은 10년까지다. 하나은행은 전세금의 60% 이내, 2억원까지 연 5.93~7.23% 금리로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서울 및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금의 60% 이내, 2억원까지 연 4.46~5.66%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전세금의 85%까지 대출해주는데,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연 6~13%로 은행권보다 비싼 게 흠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이라면 연 4.5%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국민주택기금 신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한도가 최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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