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단… 저소득층 연 2%대 금리 가능
과열 징후를 보이는 전세시장에서 서민들의 관심이 전세자금 대출에 쏠리고 있다. 매물 부족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앞다퉈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은 5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 서울 대치동과 잠실동, 목동 등 인기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가중된 전세난이 수도권까지 확산된 탓이다.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지만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4~5.5%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혜택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나 대형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도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창구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기반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5개 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면 연 4~5.5%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다면 돈을 빌리는 은행 간 금리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 조건만 된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주거지의 구청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면 금리는 더 내려간다. 연 2%대까지 가능하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도 연 4.5%대다. 다만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또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셋값의 70%, 최대 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3자녀 가정은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 월세 이율은 7~9%이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 선으로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000만~1억원 이상 올라 이를 월세로 돌린다면 세입자는 매달 10만~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말정산 혜택도 가능
게다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받은 전세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빌린 돈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전세자금은 아니지만 장기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가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를 구입하고,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한편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은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 109㎡가 6억원, 목동트라팰리스 주상복합 전용 117㎡는 9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목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해 나오는 대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분위기”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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