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혼란’ 재건축조합 ‘환영’ 건설사 ‘긴장’

매도자 ‘혼란’ 재건축조합 ‘환영’ 건설사 ‘긴장’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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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대책’ 3色 반응

정부의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매도자, 재건축조합, 건설사 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지만 정확한 ‘적용시점’이 없어 주택 매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예고되자 일부 건설사들은 벌써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풀어주기로 해 서울의 재건축 조합들은 웃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법 적용 ‘시점’ 때문. 서울 잠실동 M중개업소 관계자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 묻는 전화가 많다.”면서 “우리도 언제부턴지 알지 못해 대충 6월쯤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느냐 여부에 따라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관련은 ‘시행령 개정’이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장·차관과 대통령 결재 등을 통과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 적용 시점”이라면서 “한달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여부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가락시영과 둔촌주공아파트 등 서울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완화는 실질 용적률 완화와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18층 제한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230%대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250%를 다 채울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이번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직접적인 지원책은 거의 없고, 오히려 6월 신용평가만 확정됐다.”면서 “건설사들은 지금 당장 5~6월을 버틸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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