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복구하는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보전부담금’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 지역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조성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고 대상지 안의 건축물 철거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훼손지 복구나 보전부담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 전체 공시지가의 20%가량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과도한 공장 증축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기존보다 50%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조성된 공장 가운데 남는 부지의 증축만 가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 지역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조성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고 대상지 안의 건축물 철거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훼손지 복구나 보전부담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 전체 공시지가의 20%가량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과도한 공장 증축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기존보다 50%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조성된 공장 가운데 남는 부지의 증축만 가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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